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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업무 매뉴얼
서울특별시 지음
본 매뉴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발주청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다. 본 매뉴얼은 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통해 신기술 개발자의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고자 한다.

출간일

종이책 : 2020-05-27전자책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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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7.4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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