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단계 쇠고기이력제 업무편람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품질평가원 지음이력제는 Traceability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추적 또는 소급가능성을 의미하며, 적용 대상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사항이나 범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포장처리.유통과정의 각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에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 시키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