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 요약집(~2013.)
김재호 변호사2013년까지 객관식 민법총칙 대표 지문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종선고
30. 호적부 기재=진실 추정=원칙상, 실종선고를 할 수 없음
31. 실종선고 취소시=공시최고 불요.
-동일인에 대해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후에 확정된 실존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한 것은 잘못임
32. 오늘날 사람이 95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특별한 자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함.
-관리인이 소제기 후 계속중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소제기 이전에 사망간주: 실종선고확정시 소송중단. 실종자를 피고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도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사망: 대습상속이 인정됨.
33. 실종선고의 취소=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소급하여 무효.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쌍방선의설이 다수설. 엄폐물이론 적용┃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없음. 상대적 효력설. 절대적 효력설/ 신분행위의 경우 일방이 악의이면 전혼이 부활하여 후혼은 중혼으로 취소사유. 전혼에는 배우자의 부정 등의 이혼원인이 생김.
-실종선고의 취소시: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취득자가 선의이면 현존이익반환의무.
-실종자의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선의취득·매장물발견·부합 등 다른 취득원인이 있으면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재산을 반환당하지 않음.
-재혼당사자의 일방이 악의이면 전혼이 부활: 후혼은 중혼이므로 혼인취소사유. 전혼은 재판상 이혼원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종선고
30. 호적부 기재=진실 추정=원칙상, 실종선고를 할 수 없음
31. 실종선고 취소시=공시최고 불요.
-동일인에 대해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후에 확정된 실존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한 것은 잘못임
32. 오늘날 사람이 95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특별한 자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함.
-관리인이 소제기 후 계속중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소제기 이전에 사망간주: 실종선고확정시 소송중단. 실종자를 피고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도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사망: 대습상속이 인정됨.
33. 실종선고의 취소=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소급하여 무효.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쌍방선의설이 다수설. 엄폐물이론 적용┃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없음. 상대적 효력설. 절대적 효력설/ 신분행위의 경우 일방이 악의이면 전혼이 부활하여 후혼은 중혼으로 취소사유. 전혼에는 배우자의 부정 등의 이혼원인이 생김.
-실종선고의 취소시: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취득자가 선의이면 현존이익반환의무.
-실종자의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선의취득·매장물발견·부합 등 다른 취득원인이 있으면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재산을 반환당하지 않음.
-재혼당사자의 일방이 악의이면 전혼이 부활: 후혼은 중혼이므로 혼인취소사유. 전혼은 재판상 이혼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