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행정법 총론 3
한견우행정의 행위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행정의 속성 또는 행정의 편의 등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되풀이되는 수가 많다. 그 결과 행정에 관한 사회생활관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반복되는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들 유형에 관하여 일정한 규준을 정해 두게 되면, 행위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고, 행위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행정의 행위형식을 유형별로 나열해서 설명하게 되는 행정의 행위형식은 마치 민법상 전형계약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의 행위형식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대행정법총론 3-행정의 행위형식론-]에서 다루게 되는 ‘행정의 행위형식’은 행정의 행위형식에 따라 각각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는 이른바 ‘행위의 일반적 유형’혹은 ‘행위의 정형화’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의 행위형식은 기존의 체계에 얽매인 과거형이 아니라, 현대행정의 특성에 비추어 끊임없이 발전·성장해 나가는 창조물로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행정작용의 생성과 더불어 새로운 행위형식체계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의 행위 중에서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처분(행정행위)에 관한 논의는 독립적으로 [현대행정법총론 2-행정행위법-]에서 상세히 논의하고 설명하였다. 그 이유는 행정처분이 행정의 일반적 유형 중에서도 가장 정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의 행위형식들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로서 상세한 설명을 요하기 때문이다.
주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