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기 헌법재판소, 사법적극주의를 강화하다
임지봉 지음헌법재판에는 정답이 없다. 헌법재판이 ‘헌법을 해석하여 구체적인 헌법적·정치적 분쟁에 적용하는 작용’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용어와 개념들로 이루어진 헌법 조항들의 해석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재판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그리고 그 결과물인 헌법재판의 결론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설득력을 가지는가의 문제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