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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 커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음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제24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업무처리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간일

종이책 : 2024-04-01전자책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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