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2025
근로복지공단 편집부 지음산재·고용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재보험 업무와 고용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등으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