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2019)
보건복지부 지음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목적이 있다.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등을 방지하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등의 신설·확대 억제 등 국가와 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하고, 사회보장 업무 담당자가 제도의 내용과 제도 운영방안을 폭넓게 검토·분석하여 국가·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