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임금제 판례
김재호 지음머리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합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울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가합24567 판결
2.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19. 11. 19 선고 2017나2020713 판결
4. 대구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4가합203094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6가합531053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나2058053 판결
7.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32921 판결
8. 광주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5나12436 판결
9.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5 선고 2015가단5048781 판결
1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1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합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울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가합24567 판결
2.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19. 11. 19 선고 2017나2020713 판결
4. 대구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4가합203094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6가합531053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나2058053 판결
7.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32921 판결
8. 광주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5나12436 판결
9.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5 선고 2015가단5048781 판결
1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1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