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
배심제도연구회 지음, 박승옥 옮김국민이 법원.검찰에 결합되어 공공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의 기관이 대배심이다. 이로써 사법은 국민의 것이 되고, 국민의 법치전선은 국민 자신에 의하여 전진된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수호된다. 두 권에 실린 규정들은 2019. 12.까지 약 18개월 동안 읽어온 22개에다 그 이전에 옮긴 바 있는 일본의 대배심 법률인 檢察審査會法(검찰심사회법)을 합한 23개의 번역초고들을 수정보완한 것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