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음「공공데이터법」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DB가 표준화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한 신규 및 고도화 시스템의 DB가 공공데이터 표준화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3조에 따라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등에 있어 지침에서 제시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 표준 관련 사항을 적용 및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때에도 표준과 관련한 내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서 제시하는 표준 관련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3조에 따라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등에 있어 지침에서 제시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 표준 관련 사항을 적용 및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때에도 표준과 관련한 내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서 제시하는 표준 관련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