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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커버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이한규
민법총칙 공부요령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 민법총칙은 해당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즉문즉답이 가능하도록 연상암기하는 것이 첩경(捷徑)이라는 주관적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조문이나 관련 판례를 연상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부분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6. 불공정한 법률행위 ★-2020, 2018, 2017, 2014, 2013, 2010, 2009, 2007, 2006, 2005


006-1. 연상암기


006-1-1. 무소불위(無所不爲) 경무대 경매부정 발본색원(拔本塞源)


“무효에서 무”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

“경솔에서 경”과 “무경험에서 무” 및 “대리인에서 대”,

“경매”와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부(否)”,

“궁박에서 박(박 → 발로 변형)”과 “본인에서 본”의 글자를 차용한

“무소불위 경무대 경매부정 발본색원”은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6-1-2. 무소불위(無所不爲) 궁정경쟁(宮庭競爭) 무기증여


“무효에서 무”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

“궁박에서 궁”과 “정신적 상태에서 정” 및 “경제적 상태에서 경”,

“무상행위에서 무”와 “기부에서 기” 및 “증여”의 글자를 차용한

“무소불위(無所不爲) 궁정경쟁(宮庭競爭) 무기증여”는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ㆍ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3. 무상행위인 기부나 증여에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6-1-3. 무소불위(無所不爲) 무선전신 추궁불가(追窮不可)


“무효에서 무”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

“무효행위에서 무”와 “전환에서 전”,

“추인에서 추”와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不)”의 글자를 차용한

“무소불위 무선전신 추궁불가”는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될 수 없다는 연상암기이다.


006-1-4. 무소불위(無所不爲) 선무당을 현자추앙


“무효에서 무”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

“선의의 제3자에서 선”과 “무효에서 무” 및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연하다는 의미에서 당”,

“현저한 불균형에서 현저(현저 → 현자로 변형)”와 “추정에서 추” 및 “아니한다에서 아(아 → 앙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무소불위 선무당을 현자추앙”은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6-1-5. 무소불위(無所不爲) 포

출간일

전자책 : 2023-09-01

파일 형식

ePub(1.72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