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조건기한 연상암기 14제
이한규조건과 기한 관련 주요내용을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암기가 필요한 내용은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기성 정지조건 효력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004. 기성 정지조건 효력: 기성세대 무조건 정지
“기성조건에서 기성”,
“조건 없는에서 없다는 의미의 무(無)”와 “조건”,
“정지조건에서 정지”의 글자를 차용한
“기성세대 무조건 정지”는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음으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기출문제 지문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를 근거로 정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조건관련 기출문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6. 조건관련 기출문제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6, 2005
▲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2022).
◎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므로 소급하지 않는다(제147조).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
▲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2022).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2022).
◎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판례).
▲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022).
◎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판례).
▲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2022).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먼저 암기가 필요한 내용은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기성 정지조건 효력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004. 기성 정지조건 효력: 기성세대 무조건 정지
“기성조건에서 기성”,
“조건 없는에서 없다는 의미의 무(無)”와 “조건”,
“정지조건에서 정지”의 글자를 차용한
“기성세대 무조건 정지”는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음으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기출문제 지문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를 근거로 정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조건관련 기출문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6. 조건관련 기출문제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6, 2005
▲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2022).
◎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므로 소급하지 않는다(제147조).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
▲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2022).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2022).
◎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판례).
▲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022).
◎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판례).
▲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2022).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