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4부
이한규『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4부』 책소개
「건축법」 관련 연상암기 정리한 주요내용을 111제로 마무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4부』에서는
주요내용 15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5개 내용 중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았던 “107.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2020, 2019, 2016”를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7.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2020, 2019, 2016
107-1. 관련법령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5.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6.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7.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8.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9.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0.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이하 각 호 생략)
107-2. 연상암기
107-2-1. 골육상쟁(骨肉相爭)
“굴뚝에서 굴(굴 → 골로 변형)”과 “6미터에서 6(육)”의 글자를 차용한
“골육상쟁”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7-2-2. 장사기념 첨탑광고
“장식탑에서 장”과 “4미터에서 4(사)” 및 “기념탑에서 기념”,
“첨탑”과 “광고탑과 광고판에서 광고”의 글자를 차용한
“장사기념 첨탑광고”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7-2-3. 고주파(高周波)
“고가수조에서 고조(고조 → 고주로 변형)”와 “8미터에서 팔(팔 → 파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고주파”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7-2-4. 옹이 담쟁이
“옹벽에서 옹”과 “2미터에서 이” 및 “담벽에서
「건축법」 관련 연상암기 정리한 주요내용을 111제로 마무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4부』에서는
주요내용 15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5개 내용 중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았던 “107.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2020, 2019, 2016”를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7.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2020, 2019, 2016
107-1. 관련법령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5.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6.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7.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8.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9.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0.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이하 각 호 생략)
107-2. 연상암기
107-2-1. 골육상쟁(骨肉相爭)
“굴뚝에서 굴(굴 → 골로 변형)”과 “6미터에서 6(육)”의 글자를 차용한
“골육상쟁”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7-2-2. 장사기념 첨탑광고
“장식탑에서 장”과 “4미터에서 4(사)” 및 “기념탑에서 기념”,
“첨탑”과 “광고탑과 광고판에서 광고”의 글자를 차용한
“장사기념 첨탑광고”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7-2-3. 고주파(高周波)
“고가수조에서 고조(고조 → 고주로 변형)”와 “8미터에서 팔(팔 → 파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고주파”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7-2-4. 옹이 담쟁이
“옹벽에서 옹”과 “2미터에서 이” 및 “담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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