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법(제3판) 1
조국현『국적법』에 대한 [제1판]과 [제2판]이 나온 이래로 이제 [제3판]의 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국적법』을 쓰기로 마음먹은 동기 중의 하나는 재외동포, 외국인, 그리고 이민행정전문가 등을 위해 실무에 적합한 교재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것이었다.
[제3판]에서는 [제2판]에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즉, [제3판]에서는 초판 내용속의 오?탈자를 수정하고 초판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특정 내용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 경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례에 적용되는지, 즉 국적법에 관한 한 “문무(文武)” 즉, 법령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제3판]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개정된 국적법 내용과 [제2판]의 국적법 내용 중 국적법 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부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 등은 삭제하였다. 그 대신에 국적법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업무처리지침?,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을 독자 분들이 일일이 찾아보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부록> 형태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3판]에서는 ?국적법? 업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연도, 2010년 5월 4일 ?국적법? 개정(제10차)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제도와 관련된 내용 등 법조문 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적용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통해 이민행정전문가, 연구자, 법조인 등 외국인과 재외동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함께 학습, 연구나 실무 등에 보탬이 되어 이 분야에서만은 적어도 ‘대가(大家)’나 ‘달인(達人)’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이나 기회에 노력을 더하여, ‘내일’이라는 새로움이 가득한 행운과 그토록 기다리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만 이어지길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기원 드린다.
[제3판]에서는 [제2판]에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즉, [제3판]에서는 초판 내용속의 오?탈자를 수정하고 초판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특정 내용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 경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례에 적용되는지, 즉 국적법에 관한 한 “문무(文武)” 즉, 법령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제3판]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개정된 국적법 내용과 [제2판]의 국적법 내용 중 국적법 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부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 등은 삭제하였다. 그 대신에 국적법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업무처리지침?,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을 독자 분들이 일일이 찾아보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부록> 형태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3판]에서는 ?국적법? 업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연도, 2010년 5월 4일 ?국적법? 개정(제10차)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제도와 관련된 내용 등 법조문 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적용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통해 이민행정전문가, 연구자, 법조인 등 외국인과 재외동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함께 학습, 연구나 실무 등에 보탬이 되어 이 분야에서만은 적어도 ‘대가(大家)’나 ‘달인(達人)’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이나 기회에 노력을 더하여, ‘내일’이라는 새로움이 가득한 행운과 그토록 기다리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만 이어지길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기원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