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119조
(재)파이터치연구원 지음헌법 제119조에 한국경제의 길이 있다! 한국경제는 지금 내우외환으로 어렵다. 성장과 고용, 수출과 내수 모두 쉽지 않으며 경제 역동성도 떨어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은 우리 경제에 관해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는 무엇인가? 저자들이 「헌법 제119조」를 쓰게 된 이유이다. 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경제적 정의,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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