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지침 : 2016년도 적용
국토교통부 엮음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