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등 검사연보(2017)
식품의약품안전처 엮음수입식품등 검사연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15.2.3 제정, '16.2.4 시행) (동 특별법 시행 전「식품위생법」 제1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에 의하여 수입신고 되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축산물 및 수산물의 검사현황을 수록한 것으로 판매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품의 전체현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