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환경보전법
박진실 편엮물환경보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94호, 2017. 12. 12.,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제1절 총칙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제6장 폐수처리업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94호, 2017. 12. 12.,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제1절 총칙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제6장 폐수처리업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주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