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노무사법
박진실 편엮(최신) 대한민국 공인노무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공인노무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7호, 2018. 10.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1 ~ 31조
부칙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공인노무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7호, 2018. 10.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1 ~ 31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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