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 학원법)
박진실 편엮(최신) 대한민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7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제1~24조
부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7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제1~24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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