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2019)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음‘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한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