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 청소년활동법)
박진실 편엮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3호, 2018. 3. 13.,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대한민국 개정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3호, 2018. 3. 13.,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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