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판례
김재호 지음머리말
회사의 이사, 감사, 본부장, 전무, 부사장 등 임원은 근로자일까요?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모았습니다.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목차
1. 근로자는 누구인가
2. 임원이라도 근로자일 수 있다
3. 전체업무의 성격과 실질
4. 대규모 회사의 임원
5. 대법원 2012다10959 판결에서의 사건의 경우
6.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
7. 사업부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히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
8. 미등기 전무로서 회사로부터의 위임사무 처리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
9.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10.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본부장
11. 위임계약이지 근로계약이 아니다
12.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비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3. 근로자여부의 판단기준
14. 기존 부서가 회사로 분사된 경우 그 대표이사
15.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16.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사대우로 승진
17. 형식상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
18. 대표이사의 경우
19.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20. 법인의 사업실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급여
회사의 이사, 감사, 본부장, 전무, 부사장 등 임원은 근로자일까요?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모았습니다.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목차
1. 근로자는 누구인가
2. 임원이라도 근로자일 수 있다
3. 전체업무의 성격과 실질
4. 대규모 회사의 임원
5. 대법원 2012다10959 판결에서의 사건의 경우
6.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
7. 사업부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히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
8. 미등기 전무로서 회사로부터의 위임사무 처리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
9.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10.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본부장
11. 위임계약이지 근로계약이 아니다
12.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비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3. 근로자여부의 판단기준
14. 기존 부서가 회사로 분사된 경우 그 대표이사
15.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16.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사대우로 승진
17. 형식상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
18. 대표이사의 경우
19.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20. 법인의 사업실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