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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례
김재호변호사
머리말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는 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상법」 제376조), 무효나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주식회사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판례 18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자 2019카합21290 결정
2. 부산고등법원 2019. 7. 3 자 2019라5058 결정
3. 춘천지방법원 2017. 7. 14 자 2017카합10045 결정
4. 대법원 2014. 7. 11 자 2013마2397 결정
5.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6. 대구지방법원 2012. 9. 24 자 2012카합380 결정
7. 대구지방법원 2012. 3. 26 자 2012카합52 결정
8.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48515 판결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자 2010카합3874 결정
10. 서울고등법원 2010. 11. 15 자 2010라1065 결정
11. 서울고등법원 2010. 3. 22 자 2010카합320 결정
12. 인천지방법원 2014. 3. 14 자 2014카합10052 결정
13. 수원지방법원 2013. 1. 21 자 2012카합473 결정
14. 부산고등법원 2009. 7. 24 자 2008카합56 결정
15. 부산고등법원 2008. 11. 19 자 2007라373 결정
16. 인천지방법원 2008. 5. 26 자 2008카합840 결정
17. 광주고등법원 2007. 12. 4 자 2007라55 결정
18. 대구지방법원 2002. 3. 29 자 2002카합1 결정

출간일

전자책 : 2020-07-13

파일 형식

PDF(39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