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지음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일상생활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거쳐, 스마트폰 등 각종 스마트 기기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업무처리, 교육, 의료 등 사회 전반에서 스마트 기술이 활용되는 ‘스마트사이어티(Smartciety)’로 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산업, 행정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눈부신 기술 발전 이면에는 해킹·바이러스사고, 과도한 스팸 수신, 저작권 침해 및 명예 훼손, 보이스 피싱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와 정보 격차로 인한 소외 계층의 발생 등 정보화 역기능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메일,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어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는 동시에,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 도용, 보이스 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미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규모는 측정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