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농지법 핵심암기 70제
이한규『공인중개사 농지법 핵심암기 70제(2022. 08. 18. 시행법령기준)』는 농지법은 법률 제18401호(시행 2022. 08. 18), 농지령(농지법시행령 축어)은 대통령령 제32045호(시행 2022. 04. 15)를 참조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문제가 출제되는 농지법의 기출문제를 시험문제가 공개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문항과 지문에 표현된 분야를 출제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 중 하나는 정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단답형, 다른 하나의 문제는 5개 지문이 관련 내용 전반에 걸치는 포괄형을 특징으로 합니다.
2021년 시험에 있어서도 ① 농주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제대상은 단답형 ② 대리경작은 관련 내용 전반에 걸치는 포괄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둘째, 분야별 출제에 일정한 기간의 연도별 간격이 있지만 ① 농업인(2016, 2017) ② 농지 위탁경영 허용대상(2018, 2019) ③ 농지처분 면제사유(2014, 2015) ④ 농지전용허가 반드시 취소사유(2012, 2013) 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2012, 2013) 이상 5개 분야는 연도별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바로 이듬해에 출제되었습니다.
셋째, 핵심암기 70제에 있어서 3번 이상 출제된 분야는 ① 농업인 정의(2009, 2016, 2017) ②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면제(2005, 2008, 2015, 2021) ③ 농지 위탁경영 허용대상(2014, 2018, 2019) ④ 대리경작자 지정 및 기간 등(2010, 2012, 2017, 2021) ⑤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2010, 2013, 2016, 2020) ⑥ 농지 임대차 기간(2010, 2013, 2016, 2020) ⑦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2007, 2011, 2020) ⑧ 농지전용 허가 및 변경허가(2005, 2012, 2018) ⑨ 농지전용 신고대상(2005, 2007, 2013, 2018) ⑩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2005, 2012, 2013) 이상 10개 분야이며, 나머지 분야는 전반에 걸쳐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넷째, 지문 표현 중 ①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지 여부(처분농지 매수청구) ②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는지 또는 두 개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지 여부(농업인 정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인지(농지전용 허가) 또는 시·도지사 권한인지(농업진흥지역 지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권한인지(대리경작자 지정, 농지전용신고) 또는 시·구·읍·면장의 권한인지(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를 구분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별표에 규정된 농지전용 신고설치 가능시설 규모는 암기가 거의 불가능한 대상이며, 2005년과 2007년 출제된 이후 재출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섯째, 벌칙조항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위반에 대하여 2017년 단 한 차례 출제되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18일에 신설되거나 전면 개정된 분야는 ① 농지 중개행위 금지대상 ②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 및 발급기간 ③ 농업경영계획서 및 신청서류 보존기간 ④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⑤ 농지 1필지 공유 인원 제한 ⑥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금지규정 적용기준 ⑦ 농지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⑧ 농지위원회 설치 ⑨ 농지대장 작성 ⑩ 농지정보 제공입니다.
이와 같은 핵심암기 70제의 연상암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키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광인효현 숙경영(이하 생략)”
이와 같이 첫 글자만 따서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부동산공법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및 농지법 6개 분야에 걸친 부동산공법의 법령 내용이 광범위하고, 원칙과 예외, 용어에 포함된 내용의 상이 등 혼동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문제가 출제되는 농지법의 기출문제를 시험문제가 공개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문항과 지문에 표현된 분야를 출제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 중 하나는 정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단답형, 다른 하나의 문제는 5개 지문이 관련 내용 전반에 걸치는 포괄형을 특징으로 합니다.
2021년 시험에 있어서도 ① 농주취득자격증명 발급 면제대상은 단답형 ② 대리경작은 관련 내용 전반에 걸치는 포괄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둘째, 분야별 출제에 일정한 기간의 연도별 간격이 있지만 ① 농업인(2016, 2017) ② 농지 위탁경영 허용대상(2018, 2019) ③ 농지처분 면제사유(2014, 2015) ④ 농지전용허가 반드시 취소사유(2012, 2013) 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2012, 2013) 이상 5개 분야는 연도별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바로 이듬해에 출제되었습니다.
셋째, 핵심암기 70제에 있어서 3번 이상 출제된 분야는 ① 농업인 정의(2009, 2016, 2017) ②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면제(2005, 2008, 2015, 2021) ③ 농지 위탁경영 허용대상(2014, 2018, 2019) ④ 대리경작자 지정 및 기간 등(2010, 2012, 2017, 2021) ⑤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2010, 2013, 2016, 2020) ⑥ 농지 임대차 기간(2010, 2013, 2016, 2020) ⑦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2007, 2011, 2020) ⑧ 농지전용 허가 및 변경허가(2005, 2012, 2018) ⑨ 농지전용 신고대상(2005, 2007, 2013, 2018) ⑩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2005, 2012, 2013) 이상 10개 분야이며, 나머지 분야는 전반에 걸쳐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넷째, 지문 표현 중 ①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지 여부(처분농지 매수청구) ②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는지 또는 두 개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지 여부(농업인 정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인지(농지전용 허가) 또는 시·도지사 권한인지(농업진흥지역 지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권한인지(대리경작자 지정, 농지전용신고) 또는 시·구·읍·면장의 권한인지(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를 구분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별표에 규정된 농지전용 신고설치 가능시설 규모는 암기가 거의 불가능한 대상이며, 2005년과 2007년 출제된 이후 재출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섯째, 벌칙조항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위반에 대하여 2017년 단 한 차례 출제되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18일에 신설되거나 전면 개정된 분야는 ① 농지 중개행위 금지대상 ②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 및 발급기간 ③ 농업경영계획서 및 신청서류 보존기간 ④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⑤ 농지 1필지 공유 인원 제한 ⑥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금지규정 적용기준 ⑦ 농지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⑧ 농지위원회 설치 ⑨ 농지대장 작성 ⑩ 농지정보 제공입니다.
이와 같은 핵심암기 70제의 연상암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키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광인효현 숙경영(이하 생략)”
이와 같이 첫 글자만 따서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부동산공법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및 농지법 6개 분야에 걸친 부동산공법의 법령 내용이 광범위하고, 원칙과 예외, 용어에 포함된 내용의 상이 등 혼동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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