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22~267
이한규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13강 기반시설부담구역
14강 기반시설설치비용
15강 기반시설유발계수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226.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의제 ★-2019
228.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 고려사항 ★-2005
230.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 ★-2010
233. 기반시설설치비용 특별회계 ★-2017
2회 출제
225.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2018, 2019
231.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2017, 2021
3회 출제
222.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대상 기반시설 ★-2014, 2015, 2016
227.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2014, 2019, 2021
232.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2013, 2014, 2017
4회 출제
224.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5, 2012, 2014, 2019
229.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2010, 2016, 2018, 2020
240.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012, 2014, 2017, 2019
7회 출제
22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05, 2009, 2011, 2013, 2016, 2018, 2019
미출제
234. 기반시설설치비용 민간 개발사업자 부담률
235. 기반시설설치비용 감면
236. 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
237.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238.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독촉
239.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2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05, 2009, 2011, 2013, 2016, 2018, 2019
「국토계획법」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64조제1항).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4.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 기부천사 개인투자 와해지변(瓦解之變)
① “기부천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개인투자”는 “개발행위허가에서 개”와 “인구증가율에서 인” 및 “20퍼센트에서 이(이 → 영어의 투[two]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③ “와해지변”은 “완화에서 완(완 → 와로 변형)”과 “해제에서 해”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13강 기반시설부담구역
14강 기반시설설치비용
15강 기반시설유발계수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226.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의제 ★-2019
228.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 고려사항 ★-2005
230.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 ★-2010
233. 기반시설설치비용 특별회계 ★-2017
2회 출제
225.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2018, 2019
231.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2017, 2021
3회 출제
222.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대상 기반시설 ★-2014, 2015, 2016
227.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2014, 2019, 2021
232.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2013, 2014, 2017
4회 출제
224.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5, 2012, 2014, 2019
229.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2010, 2016, 2018, 2020
240.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012, 2014, 2017, 2019
7회 출제
22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05, 2009, 2011, 2013, 2016, 2018, 2019
미출제
234. 기반시설설치비용 민간 개발사업자 부담률
235. 기반시설설치비용 감면
236. 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
237.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238.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독촉
239.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2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05, 2009, 2011, 2013, 2016, 2018, 2019
「국토계획법」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64조제1항).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4.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 기부천사 개인투자 와해지변(瓦解之變)
① “기부천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개인투자”는 “개발행위허가에서 개”와 “인구증가율에서 인” 및 “20퍼센트에서 이(이 → 영어의 투[two]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③ “와해지변”은 “완화에서 완(완 → 와로 변형)”과 “해제에서 해”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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