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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22~267 커버
2022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22~267
이한규
기출문제 분석개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13강 기반시설부담구역
14강 기반시설설치비용
15강 기반시설유발계수의 기출문제와 중요내용을 대상으로
저절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으며,
출제회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출제
226.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의제 ★-2019
228.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 고려사항 ★-2005
230.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 ★-2010
233. 기반시설설치비용 특별회계 ★-2017

2회 출제
225.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2018, 2019
231.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2017, 2021

3회 출제
222.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대상 기반시설 ★-2014, 2015, 2016
227.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2014, 2019, 2021
232.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2013, 2014, 2017

4회 출제
224.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5, 2012, 2014, 2019
229.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2010, 2016, 2018, 2020
240.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012, 2014, 2017, 2019

7회 출제
22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05, 2009, 2011, 2013, 2016, 2018, 2019

미출제

234. 기반시설설치비용 민간 개발사업자 부담률
235. 기반시설설치비용 감면
236. 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
237.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
238.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독촉
239.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2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05, 2009, 2011, 2013, 2016, 2018, 2019

「국토계획법」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64조제1항).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4.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 기부천사 개인투자 와해지변(瓦解之變)

① “기부천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② “개인투자”는 “개발행위허가에서 개”와 “인구증가율에서 인” 및 “20퍼센트에서 이(이 → 영어의 투[two]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③ “와해지변”은 “완화에서 완(완 → 와로 변형)”과 “해제에서 해”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참고로 「국토계획법」은 법률 제17893호(2022. 01. 13 시행),
「국토계획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344호(2022. 01. 18 시행)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간일

전자책 : 2022-02-10

파일 형식

ePub(4.33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