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생활지도와 교사의 역할
호크마북스[본문 중 발췌]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구상권 행사를 무조건으로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다. 구상권 행사의 취지가 제반사정을 모두 감안한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해당 교사)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수원지법 1999.12.21. 선고 99가합1090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학교폭력을 둘러싼 각 당사자의 법적인 책임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특히 교사들에 책임에 대해서는 판례이론을 통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이론구성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모든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교사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어찌되었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그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적인 책임부분에서도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구상권 행사를 무조건으로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다. 구상권 행사의 취지가 제반사정을 모두 감안한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해당 교사)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수원지법 1999.12.21. 선고 99가합1090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학교폭력을 둘러싼 각 당사자의 법적인 책임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특히 교사들에 책임에 대해서는 판례이론을 통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이론구성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모든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교사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어찌되었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그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적인 책임부분에서도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