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이한규출제유형 암기요령
부동산공법의 경우 기출문제 관련하여 필수암기 90제의 내용만 확실하게 암기할 경우 합격에 필요한 평균 이상의 득점을 할 수 있다고 자평(自評)합니다.
반복되는 기출문제는 즉문즉답(卽問卽答)이 가능하도록 닥치고 암기가 필요합니다.
5개에 달하는 장문을 다 읽지 아니하고 틀린 지문이나 맞는 지문만을 바로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함에 따라 절약한 시간을 나머지 문제의 풀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은 지금까지 모두 10회(★-2021, 2020, 2018, 2016, 2015, 2012, 2011, 2008, 2007, 2005) 출제되었으며, 출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21, 2020, 2016, 2008).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2015).
◎ 3년 → 5년
▲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12).
◎ 10년 → 5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11).
◎ 10년 → 5년
▲ 시장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2008).
◎ 10년 → 5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07).
▲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2005).
◎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여부 검토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이 방대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
부동산공법의 경우 기출문제 관련하여 필수암기 90제의 내용만 확실하게 암기할 경우 합격에 필요한 평균 이상의 득점을 할 수 있다고 자평(自評)합니다.
반복되는 기출문제는 즉문즉답(卽問卽答)이 가능하도록 닥치고 암기가 필요합니다.
5개에 달하는 장문을 다 읽지 아니하고 틀린 지문이나 맞는 지문만을 바로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함에 따라 절약한 시간을 나머지 문제의 풀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은 지금까지 모두 10회(★-2021, 2020, 2018, 2016, 2015, 2012, 2011, 2008, 2007, 2005) 출제되었으며, 출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21, 2020, 2016, 2008).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2015).
◎ 3년 → 5년
▲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12).
◎ 10년 → 5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11).
◎ 10년 → 5년
▲ 시장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2008).
◎ 10년 → 5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007).
▲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2005).
◎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여부 검토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이 방대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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