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이한규기출문제 암기요령
민법총칙에서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및 법률행위 무효 관련하여
기출문제 암기요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권대리에 있어서
“대리권 없는 자에서 대”와 “타인에서 타” 및 “본인에서 본” 그리고 “추인에서 추”의 글자를 차용한
“대타본추(代打本追: 대타성공 본격추격 준말)”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대타본추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출문제를 연상암기한다.
▲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2022).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본인은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대리인이 본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다.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2022).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2022).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4조).
◎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2022).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2022).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 있고, 또 무권대리인에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민법총칙에서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및 법률행위 무효 관련하여
기출문제 암기요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권대리에 있어서
“대리권 없는 자에서 대”와 “타인에서 타” 및 “본인에서 본” 그리고 “추인에서 추”의 글자를 차용한
“대타본추(代打本追: 대타성공 본격추격 준말)”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대타본추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출문제를 연상암기한다.
▲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2022).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본인은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대리인이 본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다.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2022).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2022).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4조).
◎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2022).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2022).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 있고, 또 무권대리인에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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