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10판)
법제처 지음법령의 입법과정에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꾸고 현행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합니다.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