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사는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
임영상 외 지음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집중거주 지역도 가장 많다. 경기도는 2008년 10월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해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1년에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인정책과가 신설된 것은 2019년이다.
이 책은 경기도 외국인 주민의 집거지 형성과정과 각 지역별 공동체 활동 내용을 담아 지역별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 양상과 이들을 위한 공동체의 지원 활동 현황을 살펴본 책이다.
2011년에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인정책과가 신설된 것은 2019년이다.
이 책은 경기도 외국인 주민의 집거지 형성과정과 각 지역별 공동체 활동 내용을 담아 지역별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 양상과 이들을 위한 공동체의 지원 활동 현황을 살펴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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