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와 법
장달영2018. TOTAL SPORTEK의 '25 World's Most Popular Sports'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축구다. 최고 인기 덕택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다국적) 산업이 되었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글로벌 회사와 다름없다.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진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다.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 등 축구 관련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마도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필자가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집필한 책이다.
저자는 변호사로서 특이하게 중학생 때까지 운동선수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스포츠와 문화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서 스포츠 관련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언론 칼럼과 저서를 통해 심층적 분석과 색다른 시각의 글을 선보이고 있다.
-저자 간단한 소개-
∙ 변호사 겸 작가
∙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장
∙ 스포츠산업학 석사
∙ 2024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 2009 서울경제신문 사회부법조팀 선정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 대한민국 전문변호사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 관련 위원회 위원 역임
∙ ‘올림픽게임 아는 만큼 모른다’, ‘축구월드컵 아는 만큼 모른다’ 등 다수 출간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진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다.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 등 축구 관련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마도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필자가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집필한 책이다.
저자는 변호사로서 특이하게 중학생 때까지 운동선수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스포츠와 문화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서 스포츠 관련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언론 칼럼과 저서를 통해 심층적 분석과 색다른 시각의 글을 선보이고 있다.
-저자 간단한 소개-
∙ 변호사 겸 작가
∙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장
∙ 스포츠산업학 석사
∙ 2024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 2009 서울경제신문 사회부법조팀 선정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 대한민국 전문변호사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 관련 위원회 위원 역임
∙ ‘올림픽게임 아는 만큼 모른다’, ‘축구월드컵 아는 만큼 모른다’ 등 다수 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