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사늑약... 을사오적 (역사 다이제스트 시리즈! 30)
it끌림편집부 편엮을사늑약... 을사오적 (역사 다이제스트 시리즈! 30)
<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
1905년 11월: 제2차 한일 협약
1907년 7월: 한일 신협약
1909년 7월: 기유각서
1910년 8월: 한일 병합 조약
을사조약(乙巳條約) 또는 제2차 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불평등한 내용·일제의 강압(強壓)을 비판하여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65년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이 조약이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
1905년 11월: 제2차 한일 협약
1907년 7월: 한일 신협약
1909년 7월: 기유각서
1910년 8월: 한일 병합 조약
을사조약(乙巳條約) 또는 제2차 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불평등한 내용·일제의 강압(強壓)을 비판하여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65년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이 조약이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