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음이 연구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예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유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대한 해석기준 및 원칙을 수립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행 법률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예정되어 있거나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규정 및 사례 분석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요구하는 법률 규정의 분석 및 유형화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필요성을 분석한 후, 해당 조문의 도입 취지 및 입법 경위 파악 및 해당 조문의 문제점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법률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예정되어 있거나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규정 및 사례 분석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요구하는 법률 규정의 분석 및 유형화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필요성을 분석한 후, 해당 조문의 도입 취지 및 입법 경위 파악 및 해당 조문의 문제점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