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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한민국 승강기 안전관리법
박진실 편엮
(최신) 대한민국 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승강기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전부개정]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출판사

유페이퍼

출간일

전자책 : 2019-04-29

파일 형식

ePub(38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