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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게임산업법)
박진실 편엮
(최신) 대한민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45호, 2018. 12. 2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4장 등급분류
제5장 영업질서 확립
제1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출판사

유페이퍼

출간일

전자책 : 2019-07-15

파일 형식

ePub(39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