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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령집
농림축산식품부 지음
식물의 신품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종자산업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종균 또는 영양체를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간일

종이책 : 2018-04-14전자책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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