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식 헌법 문제 지문 요약집(~2013.)
김재호 변호사2013년까지 객관식 헌법 대표 지문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론, 헌법 조항, 기출지문, 판례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제도
1. 공무원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의 자유재량.
2. 검사지원자는 임용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음.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어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3. 직업공무원제: 최소한의 보장원칙 적용. 제도적 보장
4. 입법자가 동장의 신분을 신분보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 범주: 합헌.
5. 모든 공무원에게 보호가치 있는 이익과 권리를 인정해주는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중요성이 강조
6. 직업공무원제: 공무원의 권리나 이익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국가통치차원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함.
7. 3차개헌에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규정이 처음 규정
8. 직업공무원제: 국민주권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적·법치주의적 공직제도임
9. 능력주의나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예외 가능
10. 직업공무원: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직 공무원은 불포함
11. 헌법에 국회의원의 헌법준수의무는 미규정. 청렴·국가이익우선·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지위남용하여 이익취득이나 알선불가.
12.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 감소에 따라 폐직 과원시 직권면직이 가능함.
13.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전입가능 규정으로 해석시 합헌.
14. 정년제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15. 임용시 없던 계급정년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 합헌
16. 형사사건 기소시 필요적 직위해제처분: 비례원칙 위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함
17. 직업군인이 자격정치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시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 최소침해성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함
18.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보다 다소 넓은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설정: 합헌
19. 군인등과 달리 비교적 하위직급인 경사계급까지 재산등록의무부과: 합헌
20. 집행유예판결시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은 합헌: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과련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도 마찬가지
21. 초·중등학교 교원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 합헌
22. 기능직공무원과 달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시 형벌: 동일성이 없어 합헌.
23. 신분이나 직무와 무관한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의 제한은 적합한 수단이 아니고 특히 과실범에 경우에는 그러함: 국민연금법상 가입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대우하는 것이고 자의적 차별임.
공무원제도
1. 공무원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의 자유재량.
2. 검사지원자는 임용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음.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어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3. 직업공무원제: 최소한의 보장원칙 적용. 제도적 보장
4. 입법자가 동장의 신분을 신분보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 범주: 합헌.
5. 모든 공무원에게 보호가치 있는 이익과 권리를 인정해주는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중요성이 강조
6. 직업공무원제: 공무원의 권리나 이익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국가통치차원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함.
7. 3차개헌에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규정이 처음 규정
8. 직업공무원제: 국민주권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적·법치주의적 공직제도임
9. 능력주의나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예외 가능
10. 직업공무원: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직 공무원은 불포함
11. 헌법에 국회의원의 헌법준수의무는 미규정. 청렴·국가이익우선·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지위남용하여 이익취득이나 알선불가.
12.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 감소에 따라 폐직 과원시 직권면직이 가능함.
13.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전입가능 규정으로 해석시 합헌.
14. 정년제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15. 임용시 없던 계급정년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 합헌
16. 형사사건 기소시 필요적 직위해제처분: 비례원칙 위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함
17. 직업군인이 자격정치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시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 최소침해성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함
18.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보다 다소 넓은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설정: 합헌
19. 군인등과 달리 비교적 하위직급인 경사계급까지 재산등록의무부과: 합헌
20. 집행유예판결시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은 합헌: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과련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도 마찬가지
21. 초·중등학교 교원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 합헌
22. 기능직공무원과 달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시 형벌: 동일성이 없어 합헌.
23. 신분이나 직무와 무관한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의 제한은 적합한 수단이 아니고 특히 과실범에 경우에는 그러함: 국민연금법상 가입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대우하는 것이고 자의적 차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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