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투자회사법
박진실 편엮부동산투자회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설립·기관 등
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제2절 기관
제3절 주식의 발행
제3장 업무
제1절 자산의 투자·운용
제2절 금지행위 등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제4절 정보의 공시
제4장 감독
제5장 합병 및 해산
제6장 등기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대한민국 개정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설립·기관 등
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제2절 기관
제3절 주식의 발행
제3장 업무
제1절 자산의 투자·운용
제2절 금지행위 등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제4절 정보의 공시
제4장 감독
제5장 합병 및 해산
제6장 등기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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