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유예 형사판례
김재호 지음목차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언제 선고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관련 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언제 선고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법에 의하면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선고를 유예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언제 선고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관련 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언제 선고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법에 의하면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선고를 유예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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