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주류판매 판례
김재호 지음목차
청소년에게 술(주류)을 판매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청소년에게 술(주류)을 판매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형사처벌됩니다. 그리고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청소년에게 술(주류)을 판매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청소년에게 술(주류)을 판매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형사처벌됩니다. 그리고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