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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업과 강연의 저작물성 커버
교사의 수업과 강연의 저작물성
이길연
-본문 중 일부 발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법 제2조 1호)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수업에는 교사의 생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업내용에 창의성이 녹아 있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도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설·시·수필·논문 등과 같이 문자로 표현된 것은 물론 강연·연설·만담 ·낭송 등과 같이 구술로 표현된 것도 어문저작물에 속하며 교사의 수업과 강연도 어문저작물에 해당된다.

출판사

hokma books

출간일

전자책 : 2020-07-13

파일 형식

ePub(3.62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