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수업과 강연의 저작물성
이길연-본문 중 일부 발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법 제2조 1호)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수업에는 교사의 생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업내용에 창의성이 녹아 있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도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설·시·수필·논문 등과 같이 문자로 표현된 것은 물론 강연·연설·만담 ·낭송 등과 같이 구술로 표현된 것도 어문저작물에 속하며 교사의 수업과 강연도 어문저작물에 해당된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법 제2조 1호)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수업에는 교사의 생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업내용에 창의성이 녹아 있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도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설·시·수필·논문 등과 같이 문자로 표현된 것은 물론 강연·연설·만담 ·낭송 등과 같이 구술로 표현된 것도 어문저작물에 속하며 교사의 수업과 강연도 어문저작물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