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
박진실 편엮수산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수산업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수산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면허어업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제5장 어획물운반업
제6장 어업조정 등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장 수산발전기금
제9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수산업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수산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면허어업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제5장 어획물운반업
제6장 어업조정 등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장 수산발전기금
제9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