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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이유 형사 판례
김재호 지음
머리말

형사소송법상 상고인이나 변호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항소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합니다. 파기하는 경우에도 환송 또는 이송을 통해 항소심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함이 원칙이며 자판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또한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합니다.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합니다.

상고이유 관련 형사 판례 40여 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생략)...

24. 자유심증주의
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생략)...
바.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출간일

전자책 : 2020-07-27

파일 형식

PDF(44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