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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판례
김재호변호사
머리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위의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전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5항). 지금부터 관련 판례 10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
2. 헌법재판소 2020. 7. 16 자 2018헌바242ㆍ508(병합) 결정
3.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4.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5.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6.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7. 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1787 판결
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9.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
10. 서울고등법원 2020. 9. 8 선고 2019나2025323, 2019나2025330 판결

출간일

전자책 : 2020-11-03

파일 형식

PDF(24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