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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제업무편람
법제처 지음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조).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려면,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법률, 대통령령), 국회 의결(법률) 및 공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하에서는 법령 유형별 입법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출간일

종이책 : 2019-07-01전자책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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