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단체(종교인)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원성만2011년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0년
이란 세월이 흘렀고,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의 개정과 더불어 개인정보관련
법령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
이며, 종교단체의 경우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필자 또한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종교단체(종교인)도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관련 종교분야
의 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올바른 개인정보보호 실천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교가 사회의 법령 준수에 있어 모범을 보이며,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을 찾는’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하며, 궁극적으로 세상의
‘빛과 진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이 책이 그러한 초석과 보탬의 역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이란 세월이 흘렀고,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의 개정과 더불어 개인정보관련
법령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
이며, 종교단체의 경우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필자 또한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종교단체(종교인)도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관련 종교분야
의 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올바른 개인정보보호 실천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교가 사회의 법령 준수에 있어 모범을 보이며,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을 찾는’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하며, 궁극적으로 세상의
‘빛과 진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이 책이 그러한 초석과 보탬의 역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