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계약 조합 정산금 판례
김재호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20조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참조).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등 참조).
목 차
1. 울산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19나15069
2.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19나2044935
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11736
4. 광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9가합5704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10. 선고 2020가단103506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18. 선고 2019가합100214
7. 대전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18나12184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8가합567599
9. 서울고등법원 2020. 12. 1. 선고 2018나2065454
10. 대구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가합206937
11.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정산금청구의소
1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973
13.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00774 공사대금
1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배당금
1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16.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6426 양수금
17.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1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1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정산금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38428
민법 제720조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참조).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등 참조).
목 차
1. 울산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19나15069
2.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19나2044935
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11736
4. 광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9가합5704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10. 선고 2020가단103506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18. 선고 2019가합100214
7. 대전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18나12184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8가합567599
9. 서울고등법원 2020. 12. 1. 선고 2018나2065454
10. 대구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가합206937
11.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정산금청구의소
1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973
13.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00774 공사대금
1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배당금
1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16.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6426 양수금
17.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1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1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정산금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38428
